
금융위원회가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되돌려보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약 2조원 가량의 과징금을 사전통보했으나, 올해 2월 이보다 더 낮춘 1조 4천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최종 의결해 금융위로 공을 넘긴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자율배상을 진행해온 은행권의 소송 제기 가능성,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금융사의 생산·포용적 금융 정책 자본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당국이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감경 폭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애초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금융위의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당국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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