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 끝에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공터에 주차된 남편의 1톤(t)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9분께 청주 내수읍 한 공터에 주차된 남편의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차량 적재함에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A씨 남편은 당시 인근에 주차된 SUV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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