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500만원 준다…7월부터 신청

입력 2026-05-15 11:55  

강원 홍천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3년간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


강원 홍천군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15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7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홍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어야 하며,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홍천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혼인신고 이후에도 장려금 분할 지급 기간 동안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배우자가 장려금 신청 전까지 홍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 동일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혼인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 부부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해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은 3년에 걸쳐 나눠 이뤄진다. 1년 차와 2년 차에는 각각 200만원, 3년 차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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