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 6억 아파트 압류 당해…무슨 일?

입력 2026-05-16 10:05  

배우 김사랑.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사랑(48)이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이 보유한 김포시 아파트 1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한 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김포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 중이다. 다만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6,600만원이며,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무 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압류를 가하는 구조다.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사랑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2001년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김사랑'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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