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 한 가정집 금고가 털린 가운데 범인의 정체는 가족의 과거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동료의 가족 집에 침입해 금고를 강제로 열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50대 B씨 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하고 절단기 등으로 금고를 열어 현금 7천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금융기관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에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범인인 A씨는 B씨의 동생과 10년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범행 사흘 전부터 매일 B씨의 출근 시간대 등을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 후 구속했다.
훔친 돈 중 6천400만원은 A씨의 오토바이에 숨겨져 있었고 경찰이 이를 회수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훔친 돈에서 700만원가량은 유흥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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