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상품권으로"…청년 죽음 내몬 신종 사채

입력 2026-05-18 19:10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이전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 있었으며,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금을 빌린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신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 등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변사처리했다.

앞서 지난 12에는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이용해 저신용자들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30대 B씨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8,000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부는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연이율이 수천%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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