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세무조사 받고 거액 추징금…"고의 탈세는 아냐"

입력 2026-05-20 14:39   수정 2026-05-20 14:43

배우 이민기. 사진=상영이엔티
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된 구체적인 배경이나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이민기가 데뷔 이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고,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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