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카라큘라가 래퍼 MC몽의 라이브 방송 발언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수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발단은 지난 18일 MC몽의 틱톡 라이브 방송이었다. 그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의 불륜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카라큘라가 제보를 받고 불륜 의혹 영상을 게시했다가 500만원을 받고 삭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어떠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영상을 제작·게시하거나 금품을 받고 삭제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MC몽은 현재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극적인 폭로로 여론을 호도하기보다 사법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MC몽은 같은 날 2차 라이브 방송에서 "500만 원을 받고 거짓 정보를 넘겨받아 유포한 배후는 카라큘라가 아니라 유튜버 구제역이었다"며 정정한 뒤 "오해를 만든 점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2024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원헌드레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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