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다에서 산 패딩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문제를 겪은 고객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구매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프라다 매장에서 패딩 재킷을 415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그런데 A씨가 패딩 재킷을 한 차례 입은 후 제품 곳곳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올라왔다.
A씨는 1년여간 4∼5차례에 걸쳐 프라다에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프라다는 이 과정에서 '원인 불명', '하자 없다'고 통보했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못 진다"며 관리를 거부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보상 문제를 두고 프라다 측과 수차례 다투다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재차 심의를 의뢰했다.
그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 과실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권고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프라다 측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반점이 생겨 옷을 거의 입지 못했다며 프라다의 제안을 거절했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각종 노력을 했지만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난 만큼 재킷에 하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프라다가 A씨에게 구매 금액인 4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2년 6개월여만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아직 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프라다 측은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락할지 질의하자 "문의 사항 및 내용은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고만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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