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 합의안 무효"…주주단체, 소송 예고

입력 2026-05-21 11:20   수정 2026-05-21 13:58

삼성전자 주주단체 집회.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이 예고된 21일 0시를 불과 1시간여 남기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 등도 합의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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