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남편…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5-21 12:51  

사진=연합뉴스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며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났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숨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들 부부는 평소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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