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대표…"합의금 3억" 집유

입력 2026-05-21 13:25   수정 2026-05-21 13:31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회장은 선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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