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영장 신청서에 담았다.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그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의 주요 근거로 봤다.
특히 해당 음성이 AI로 조작된 파일이라고 판단했으며,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영장 신청서에 반영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녹취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뒤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별개로 관련 진술·자료 분석·추가 증거 등을 종합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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