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후폭풍…정부, 과거 표창도 취소 검토

입력 2026-05-24 11:52   수정 2026-05-24 11:53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 이후 정부가 과거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의 취소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다.

중기부 등이 신청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검증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훈법에서는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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