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루과이에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안락사(존엄사)가 시행됐다. 지난해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엘옵세르바도르와 AFP 통신에 따르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말기암 투병 중이던 69세 여성에게 전날 안락사가 시행됐다. 이 여성의 전자 사망진단서에는 "근본 사인은 특정 유형의 암이었고, 최종 사인은 안락사였다"고 쓰였다.
안락사는 제도 도입 초기 말기암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많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도입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법이 발효된 첫해인 2002년 시행된 안락사의 약 70%가 악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안락사법이 통과됐으며, 지난달 시행령이 공포됐다. 안락사 승인을 위해서는 '주치의 상담 및 심리평가 → 다른 전문의를 통한 객관적 검증 → 주치의 재면담 및 증인 2인 입회하 최종 서면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엘옵세르바도르는 암 환자의 경우 병세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극심한 통증을 겪는 사례가 많아 안락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집권 여당 페데리코 프레베는 이날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날"이라고 평가하고 "이 환자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상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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