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이고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등 태만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11월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했다.
그는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소속 경찰서가 A씨에 대해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업무태만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다.
A씨는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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