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법왜곡죄 고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며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보고 있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강남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세의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