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수곡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탔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알코올중독자인 A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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