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남겨야"…투표용지 '찰칵' 큰일납니다

입력 2026-05-26 16: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관련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후보에게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내달 3일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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