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위법사항 조사 착수

입력 2026-06-04 16:43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철거 작업의 신고인인 서울시가 안전 관리 절차를 이행 조건에 따라 수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철거 작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철거 작업 중 발견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가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작업 협의 과정의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와 코레일 간의 작업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코레일의 작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의 목적으로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아닌 ‘슬래브 전도 방지’를 기재한 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며 승인 과정의 절차상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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