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끝…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 나선다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6-05 06:35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비용이 다음 달부터 1회 4만원대로 표준화된다. 치료 횟수도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 제한되며,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30분 기준 1회 4만3,850원으로 평가된다. 병원급, 의원급 등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치료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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