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게임하자 격분…주먹질한 아빠 결국

입력 2026-06-07 10:36   수정 2026-06-08 14:29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가량 때렸다.

이어 그날 밤에는 아들 옆에서 잠을 청하려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다시 화가 나 머리를 10회 정도 쳤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지만, A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이미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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