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 상법 공시 전국 설명회 개최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6-09 06:00  

광주·대전 등 6개 도시 방문 자기주식·임원보수 등 집중 안내


금융감독원이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광주,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후 부산·대구(3분기), 서울·판교(4분기) 순으로 총 3회에 걸쳐 전국 6개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임원보수 공시 등 개정 상법에 따른 주요 공시제도 변경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주요 사례도 함께 다룬다.

설명회는 두 파트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개정 공시제도와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최근 정정요구 사례,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지분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다룬다.

설명회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공시의무 법인이다. 비상장사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설명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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