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 된다...거주요건 삭제·외국인 참여 허용

한창율 기자

입력 2026-06-08 15:36  


앞으로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하고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외국인 참여 허용 등 위원 자격 문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 확대로 개방성을 높여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기존 주민 조직과의 협력도 높일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 둔 것"이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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