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현장 경찰관들의 신분을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현장 경찰관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머리가 길고 염색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 공안' 또는 경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 복무 규정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돼 있을 뿐 마스크나 선글라스 착용을 제한하는 세부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머리 모양 등을 정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자외선 차단과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얼굴을 가린 상태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지만 경찰은 신원 확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관 제복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으며, 법 집행 시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반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도 필요시 모두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관등성명(보직과 계급, 이름)을 요구하는 장면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의 영상을 두고는 관련법상 경찰은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상황에서 관등성명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한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이는 불심검문 상황에 한정됐을 뿐 송파구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일한 이름표를 단 경찰관이 있었다거나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중국 경찰설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된 이름을 가진 경찰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울기동대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