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안전의무 이행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해선 안 돼"

유주안 기자

입력 2026-06-09 16:42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대한건설협회가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건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당초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협은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그러나 이후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도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리며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건협은 “노동위원회가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노동위원회에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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