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배 비싼 수수료"…경찰 수사 의뢰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6-10 10:00  

DAXA·가상자산사업자 첫 조사 주민등록증 불법 수집도 적발


수수료가 국내 거래소의 최대 62배에 달하는 불법 장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벌여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업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 8곳의 평균 매매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국내 거래소 평균(0.16%)의 최대 62배에 달했다. 이처럼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마약·도박 등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DAXA는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적법한 본인인증 절차인 것처럼 안내했다.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진행했다. 금융당국 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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