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선 겨우 잡았지만…수능 앞둔 교육부 '발등의 불' 떨어진 이유

입력 2026-06-10 10:29   수정 2026-06-10 10:46



스마트 안경 'AI(인공지능) 글라스'를 국내 토익(TOEIC) 시험장에 끼고 들어간 부정행위자가 최초로 적발됐다.

지난달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쓰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고 10일 한국토익위원회가 밝혔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AI 글라스를 썼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글라스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발했다"며 "부정행위자 2명의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AI 글라스는 카메라, 마이크 등과 생성형 AI가 결합되어 특정 대상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디스플레이)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알려준다. 이에 시험 응시자들 사이에서 부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외관이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적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글라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 당국은 아예 반입 금지 물품에 AI 글라스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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