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허용…44년 만에 규제 완화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6-10 14:13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해역은 조업 시간을 연장한다.

해당 해역은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됐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3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왔고 허용을 경정했다.

이번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북위 37도 30분 이북 강화해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은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해 조업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고,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어 연간 187억 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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