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다툼 끝 비극…여친 밀쳐 숨지게 한 男 '징역형'

입력 2026-06-10 16:38  

길거리 다툼 끝 비극…여친 밀쳐 숨지게 한 男 '징역형'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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