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황당 실수' 탓에...경찰에 '7억 뇌물' 피고인 석방

입력 2026-06-11 07:56  



경찰 고위 간부에게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수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3년 2월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넣으며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달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절차대로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검사는 보석 심문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반대 의견이 없어 결국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만을 토대로 보석을 허가했다. 담당 검사는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문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법원 문서가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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