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용 벌꿀·화분도 '동물검역대상' 지정…11월부터 시행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6-11 15:41  



11월부터 수입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도 축산물로 인정돼 검역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발령하고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업계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벌꿀이 함유된 양봉용 사료)'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이 국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세부적인 검역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관련 고시가 시행 이후부터는 수입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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