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까지 했는데…연인들 속여 수천만원 챙긴 40대

입력 2026-06-13 12:28  

사진=연합뉴스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교제하며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28차례에 걸쳐 3천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는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추후 갚겠다고 속이고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총 1천457만9천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생활비를 서로 분담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며, 상대방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부담한 생활비 규모가 크지 않았고, 차량 역시 대부분 A씨가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천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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