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앞에서…흉기 들고 남편 위협한 아내

입력 2026-06-14 13:29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자택에서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남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TV 등 집안 물건을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직장 동료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등학생인 10대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행동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게 접근금지(1호), 퇴거 조치(2호), 통신 금지(3호)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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