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9천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해당 차주들이 우선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건수는 8만9천건이다.
이중 차주가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를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 3조2천억원(2만건), 인천 1조원(7천건), 경기 5조원(3만3천건)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9조2천억원'이라는 숫자는 이를 모두 더한 값이다.
이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용인 등 경기 12개 지역으로 구성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차주가 향후 발표될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기 수요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전체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성을 가려낼 기준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시장에서는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동탄·구리·의정부 등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감이나 서울 외곽지역 강세의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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