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인사동에서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종로구 경운동 일대 12만4,068㎡를 대상으로 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전면 재정비다.
이번 재정비로 한옥 인정 기준은 건축면적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로변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상업·문화시설도 한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전통 한식기와뿐 아니라 현대식 한식형 기와 사용도 허용하고, 일부 구조에는 다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했다.
개발 규제도 완화된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기본 600%를 유지하되, 공동개발이나 개방형 녹지 조성,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적용된다. 건폐율은 한옥 건축 시 최대 90%까지 허용된다.
소규모·부정형 필지는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인접 필지 간 자율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전통문화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골동품점과 표구점, 필방, 화랑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 업종이 입점하면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와 상권 경쟁력을 함께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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