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다 털렸다"…티빙에 10만명 집단소송 [참견하는 기자]

이서후 기자

입력 2026-06-17 17:31   수정 2026-06-17 18:29

    <앵커>
    쿠팡에 이어 CJ ENM이 최대주주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티빙의 경우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식별번호까지 유출되면서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사안을 취재한 산업부 이서후 기자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기자, 현재까지 티빙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이용자들만 무려 7만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약 열흘만에 총 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17일) 이미 2만4천명이 소송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티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더 많아 앞으로 있을 추가 모집까지 포함하면 총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10만명이 참여하게 되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박종민/법무법인 세담 대표 변호사: 현재까지 7만 명 정도가 저희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해 주셨고요. 그중에 2만 4천 명 정도는 서류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서 저희가 현재 취합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10만 명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티빙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는 현재 약 1,300만명으로 확인됐는데, 규모로만 보면 약 3,750만명이었던 쿠팡에는 못미치잖아요.

    이번 티빙 사태는 피해자 수 보다는 유출된 정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왜 그런건가요?

    <기자>
    이례적으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는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와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가입확인정보) 등 고유 식별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SKT에서도 고유 식별번호는 해킹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생성한 값으로, 다수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티빙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비밀번호, 환불계좌번호 등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은 사태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 탈퇴 필요성을 체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수혁/강원도: 넷플릭스와 티빙, 쿠팡플레이 등을 이용하고 있어요. 금전적이든 뭐든 환불을 해주든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체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이용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다른 OTT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소송 규모가 커지면 티빙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도 상당할 것 같고, 과징금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앞으로 과기부 등 관계부처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손해배상액 또한 역대 최고로 산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티빙은 기존에 유출된 적이 거의 없었던 CI나 DI 등 식별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박종민/법무법인 세담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도 같이 공유되는 CI·DI 등 식별정보가 같이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인당) 적게는 10만 원 안팎, 많게는 수십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티빙 소송 역시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과징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티빙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은 약 3,893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1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변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산항을 현행 매출의 3%에서 10%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안이 CJ 그룹의 보안 관리와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티빙 이용자들 중 CJ그룹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CJ ONE으로 연계해 가입 및 로그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티빙과 올리브영, CGV 등 계열사 서비스를 모두 같은 CI를 사용해 접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CI 자체만으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이용자 식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티빙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CJ ENM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CJ ENM이 그간 그룹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밝혀온 만큼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거죠.

    티빙 관계자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 규모, 영향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티빙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보상안 또한 이에 따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후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이성근, 영상편집:노수경, CG:배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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