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가짜, 매춘부"…줄줄이 기소

입력 2026-06-17 17:0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한 보수단체 인사들이 피소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보수 시민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본 3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 등으로 폄하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으로 처분까지 4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한편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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