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지나면 호르무즈 수수료"...이란 협상단장 '엄포'

입력 2026-06-18 08:33  



이란이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60일의 본협상 기간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큰 와중에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적혔다.

제5조의 다른 문장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혔다. 이는 이란이 향후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평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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