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소비자경보'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6-18 12:00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총 2배로 급증 개인이 92.7% 순매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해당 상품의 가격이 단기간에 최대 36.9%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직후인 5월 27일 4조5천억원에서 6월 12일 9조6천억원으로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이 상품을 8조2천억원(92.7%) 순매수한 반면, 유동성공급자(LP) 등 기관은 8조6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일평균 매매회전율은 122.5%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물 주식(1% 미만)이나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30.2%)를 크게 웃돌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집중됐다.

위험성은 실제 가격 흐름에서 드러났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삼성전자가 18.0% 하락하는 동안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35.9% 떨어졌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6월 2~8일) 19.1% 하락했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38.0% 급락해 기초자산 낙폭의 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개별 기업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개장 직후(9시~9시5분)와 장마감 무렵(15시20분~15시30분)에는 시장가 주문이 예상과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 실제 상장 당일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상품이 순자산가치(NAV)와 괴리된 가격에 체결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 국내 주식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에도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SK하이닉스 주가가 9.92% 하락했던 지난 5일,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떨어졌다. 매일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구조상 기초자산이 등락을 반복하면 '음의 복리효과'로 기간 전체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단 점 역시 부각된다.

금감원은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질 경우 추가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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