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6-06-18 10:36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 사고를 낸 비조합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조합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을 둘러싼 노조원들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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