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알박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전국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 대여 물품과 시설 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가격제를 운영한다. 표준가격은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무단 텐트 설치와 취사, 자동차 야영인 '차박' 등 캠핑족의 알박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물품은 즉시 철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에 나선다.
해수욕장법 제22조는 지정 구역 외 장소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불이익 조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수부는 지자체에 ▲ 안전관리 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 홍보 확대 ▲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 해파리·상어 등 유해 생물 발생 사전 안내 및 방지막 설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안전관리, 표준가격제 준수, 알박기 근절 등을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법규 위반이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누구나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해수욕장은 지난 12일 강원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인천 을왕리·하나개·왕산(20일), 부산 해운대·송정(26일) 등 순차적으로 개장된다.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말부터는 네이버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