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찍은 광고 아니에요"…이지혜, 무단 도용 광고 주의 당부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6-18 15:19  


가수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허위 광고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의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들어 DM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안 된다"며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지혜는 해당 영상과 연결된 사이트에 대해 "중국의 어느 곳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어로 써 있긴 한데, 잘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며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지혜가 고구마 말랭이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움직임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지혜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인 것처럼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이지혜의 얼굴을 무단 도용해 만든 광고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나 상품 판매에 활용할 경우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마치 특정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로 유도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 이지혜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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