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 금융재산 조회·지급 절차 간소화

유오성 기자

입력 2026-06-18 16:47  




정부가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재산 상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표준화된 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서류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해 상속재산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 처리 절차도 표준화한다. 요구 서류와 신청 양식,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해 상속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회사 명칭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별 보유 재산 규모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 제공 기관도 늘려 상속인의 금융재산 파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민원과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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