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세금 실수' 그만…국세청 '세금든든케어' 추진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6-18 16:49  

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열린 청년창업 간담회에서 창업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세청

청년 창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가 마련된다. 소득세 신고 오류를 찾아주고 세무컨설팅까지 제공해 청년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세금 및 교육 정보 등 안내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다.

서비스의 핵심은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용이 적정한지 빠르게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 청년 창업기업은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창업 후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청년창업·생계형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간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75%, 수도권 밖에서 100% 감면이 적용된다.

세무 교육과 상담도 강화한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혜택을 준다.

신규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을 QR코드가 포함된 자료로 제공한다.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는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일정 문자 발송도 시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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