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절단된 다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와 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브리핑에서"(요양병원의 절단 수술과 관련해) 의료법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발견됐다.
이후 관련 보도를 본 요양병원 측은 지난 17일 경찰에 80대 여성 입원환자 A씨의 절단된 다리가 병원에서 잘못 배출됐다고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이 절단 처치를 한 것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경찰에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는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이헌 과장은 "앞서 대형병원에 입원했던 A씨의 상태가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보니 A씨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고령인 A씨의 심장이 약해 피가 다리까지 도달하지 못해 다리가 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인 A씨 다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8일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했으나, 다음 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이를 석고 붕대(깁스)로 오인해 재활용품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연수서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인력 102명을 투입했던 것과 관련해 경찰은 "강력범죄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했던 것"이라며 "(강력범죄일 경우를 대비해) 사건이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폐쇄회로(CC)TV 백업을 해두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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