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음원·SNS 등 각종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9월 출시된다.
정부는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장 시야 제한석은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항공사에는 환불 의무에 페널티도 부과한다.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쓰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구독형 서비스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9월쯤 추리한다.
해지 버튼을 숨기는 등 교묘한 설계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추가한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바뀔 때는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로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의 가격 표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돼있는데, 연말까지 냉장고, 에어컨 등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독 기간 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분에 대한 배상은 물론,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리스 방식인데, 실증사업을 거쳐 배터리 리스 모델 약 2천 대를 10월 무렵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의 40% 수준인 만큼 전기차 초기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연·스포츠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현재 시야제한석에 관한 사전 안내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이를 모르고 관람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대형 스피커나 구조물 등으로 무대나 경기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좌석은 예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운항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연말께 본격 도입하고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이동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시설 검사를 완화하고, 한식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등급은 세분화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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