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예약 왜 취소해"...지인 병으로 내리친 70대

입력 2026-06-20 10:26  



관광버스 노래방 기계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A씨는 함께 등산을 다녀온 산악회 회원 B(70대)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나서 벽돌을 주워 더 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버스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잠시 주차한 사이 상대를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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