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결국?…이란, 호르무즈 '향후 수수료' 예고

입력 2026-06-20 16:08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향후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운업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해운업계 임원들 사이에 도는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 문건에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PGSA는 이란 정부가 지난달 만든 정부기구다. 문건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지만, PGSA는 "장래에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보험사가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통항이 일단은 무료지만, 나중에는 '보험 수수료' 명목의 비용 징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PGSA가 쓴 "보험 수수료"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험료'와 같은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해상 통로다. 미국과 이란의 임시 합의인 이슬라마바드 MOU에 따라 이란은 60일 동안 해협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이란이 '수수료', '보험 수수료', '보험료' 등의 명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통항료를 받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PGSA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로 발표한 18일자 공지문에는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원하는 선박이 해협 도착 최소 48시간 전 PGSA 공식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통항 신청을 내야 신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겼다. PGSA는 이슬라마바드 MOU에 따른 60일 기간 동안 보안·안전·환경 서비스 비용과 관련 이란 보험 비용을 면제한다고 밝히며, 선박들이 안전 항행과 기뢰 위험 구역 회피를 위해 PGSA와 지정 항로·통항 시각을 조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 이란 당국자는 FT에 "양해각서 문구는 명확하다. 양해각서가 발효된 날부터 60일 동안 선박 통항은 어떠한 요금도 징수되지 않은 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지역 국가들과 협의해 통항 허용 방식을 합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해협 서쪽에 영해가 있는 오만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상황 브리핑을 받은 한 인사는 오만이 환경 영향 완화와 "도선 및 보안을 포함한 강화된 항행 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합법적 부과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상황을 보여주는 '호르무즈해협 모니터'에 따르면 세계협정시(UTC) 20일 0시 28분(한국시간 오전 9시 28분)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0척으로, 평상시 평균인 하루 60척의 17.7% 수준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