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의 불발시 '미국 위한'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할 수도"

조현석 부장

입력 2026-06-21 08:08   수정 2026-06-21 09: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은 물론, 60일이 지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적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60일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60일 이후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휴전 종료 후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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